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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2-21 | 조회수 | 245 |
제목 | 지방세환급금을 대리인(또는 제3자)이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지방세환급금을 환급금 권리자 외에 제3자가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이 우리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장소 : 우리은행( 서울시내 전지점 ) - 준비서류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위임장(인감 날인), 환급금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이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은 현금 수령 불가(계좌이체만 가능) 2. 환급금 권리자가 제3자에게 환급금을 양도신청하는 경우 - 장소 : 환급 기관 세무부서 - 제출서류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통장 사본.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신분증 대신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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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