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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2-18 | 조회수 | 221 |
제목 | 번호판영치 부서는 어디인가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번호판영치 부서는 세무2과, 교통행정과에서 각각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미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대상이며,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자동차 관련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시에는 영치증을 확인하고 어느 부서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세무2과 38세금징수2팀 (02)3425-5610 ◇ 교통행정과 영치팀 (02)3425-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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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