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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221
제목 번호판영치 부서는 어디인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번호판영치 부서는 세무2과, 교통행정과에서 각각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미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대상이며,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자동차 관련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시에는 영치증을 확인하고 어느 부서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세무2과  38세금징수2팀 (02)3425-5610

◇ 교통행정과  영치팀         (02)3425-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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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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