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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13 조회수 239
제목 주유취급소에 있는 점포, 휴게음식점이 부속용도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주유소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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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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