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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259 |
제목 | 부속용도에 대해 면적제한이 있나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등"을 말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등"과 같은 부속용도에 대하여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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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