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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225 |
제목 | 세외수입 체납금이 많을 때 분납할 수 있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네,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택스(E-TAX)에서 전자납부 번호로 부과내역을 조회하거나, 로근인후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1과 세외수입팀 02-3425-5550으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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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