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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13 조회수 193
제목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붙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네.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2008.6.22.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면 납부기한 경과시 5%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씩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7%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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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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