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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246
제목 개별(표준, 공동)주택가격이란 무엇인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개별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1)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일괄산정하여 공시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17(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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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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