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93 복사
작성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74
제목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했는데 부모부담금이 발생했어요. 왜 그런가요?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설) 만0~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와 어린이집 수납액이 동일하므로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만0~2세 아동은 정부지원보육료와 어린이집 수납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3~5세 아동은 정부지원보육료보다 어린이집 수납액이 높은 경우, 차액만큼 부모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기타경비’는 정부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정부지원보육료가 아니므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 [보육료지원 자격판정 유무에 따라]   보육료지원자격이 확정되어야 정부지원금이 바우처로 생성됩니다.

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② 지원 신청을 하셨다면 지원자격은 받으셨나요?
③ 만약 부모부담금이 발생되면 안되는 아동의 보육료 전액이 부모부담금으로 발생되었다면, 보육료지원자격이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이용현황확정’ 처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하고 ‘재확정’ 한 후 결제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결제된 보육료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④ 위와 같이 했는데도 보육료가 전액 부모부담액으로 발생한다면, 시군구에 문의하여 보육료지원자격이 판정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