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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270
제목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피허가자 변경 가능 여부
U0029
분류 기타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하천법」제5조 및 시행규칙 [서식1]에 의거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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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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