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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2-07 | 조회수 | 460 |
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의 부과와 그 금액산정 | ||
U0029 | |||
분류 | 기타 | ||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없이 임의로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할 때 부과하게 됩니다. - 변상금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최장 5년을 소급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 변상금의 금액은 공유재산 공시지가의 5%인 대부료에 20%가 가산된 금액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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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