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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2-07 | 조회수 | 236 |
제목 | 국유지임을 모르고 토지를 점용한 경우의 변상금 면제 여부 | ||
U0029 | |||
분류 | 기타 | ||
국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변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변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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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