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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236
제목 국유지임을 모르고 토지를 점용한 경우의 변상금 면제 여부
U0029
분류 기타

국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변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변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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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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