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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196
제목 필로티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벽면적의 1/2 이상이 당해 충의 입면에서 공간으로 된 구조로서

다음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때

- 당해부분이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전용될 때

- 공동주택의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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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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