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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196 |
제목 | 필로티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벽면적의 1/2 이상이 당해 충의 입면에서 공간으로 된 구조로서 다음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때 - 당해부분이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전용될 때 - 공동주택의 필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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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