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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348
제목 기존건축물에 설치한 차양시설이 건축물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인 바,

기존 건축물에 1m 이상으로 돌출된 차양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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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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