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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348 |
제목 | 기존건축물에 설치한 차양시설이 건축물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인 바, 기존 건축물에 1m 이상으로 돌출된 차양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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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