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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195
제목 위법한 건축물에서 건축물대장변경이 가능한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및 타인소유의 건물에 무단증축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위법사항을 시정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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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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