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81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195 |
제목 | 위법한 건축물에서 건축물대장변경이 가능한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및 타인소유의 건물에 무단증축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위법사항을 시정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