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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256 |
제목 | 근저당, 지상권자의 동의로 분양공동주택의 허가가 가능한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허가신청대상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축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있는 권리이므로 대지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신청대상 대지에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지소유자가 이들을 설정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에 지상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분양됨으로서 제3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착공전 또는 분양 전까지는 해지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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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