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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188
제목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의 제한 시 건축신고도 적용되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 중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바,

이 법에 건축신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에 대한 규정은 건축신고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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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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