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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723 |
제목 | 건축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 없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법 제8조제8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착수기간의 경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시에는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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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