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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723
제목 건축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 없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법 제8조제8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착수기간의 경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시에는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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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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