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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198
제목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은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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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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