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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198 |
제목 |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은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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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