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74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336 |
제목 |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서울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 2,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 3.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 1+ {(시설면적-150제곱미터)/100제곱미터} 4.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7대) * 원룸형 : 세대당 주차대수 0.6대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5대)
기타 용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조례 제20조제1항 별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