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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336
제목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서울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

2,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

3.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 1+ {(시설면적-150제곱미터)/100제곱미터}

4.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7대)

  * 원룸형 : 세대당 주차대수 0.6대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5대)

  

기타 용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조례 제20조제1항 별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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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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