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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227
제목 건축허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1. 건축허가(대수선), 신고 및 용도변경 수수로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 4천원(1천오백원)

   - 200제곱미터 미만 기타건물 : 9천4백원(3천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 6천원(2천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기타건물 : 2만원(6천 오백원)

  * 1천 제곱비터 이상은 시조례 제1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면허세(서울시 기준)

   - 1층, 500제곱미터미만 건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 : 18,000원

   - 2층~5층, 500제곱미터~1,000제곱미터 : 27,000원

   - 5층~10층,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 36,000원

   - 10층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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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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