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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227 |
제목 | 건축허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1. 건축허가(대수선), 신고 및 용도변경 수수로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 4천원(1천오백원) - 200제곱미터 미만 기타건물 : 9천4백원(3천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 6천원(2천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기타건물 : 2만원(6천 오백원) * 1천 제곱비터 이상은 시조례 제1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면허세(서울시 기준) - 1층, 500제곱미터미만 건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 : 18,000원 - 2층~5층, 500제곱미터~1,000제곱미터 : 27,000원 - 5층~10층,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 36,000원 - 10층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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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