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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511 |
제목 | 건축물대장에 지하1층이 대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대피소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용도 또는 용어가 아니며, 당해 지하층이 종전 건축법령에 의하여 대피용 시설로 건축된 경우라면 주된 용도인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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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