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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157
제목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1. 연면적 66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3.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의 건추굴

   - 초, 중, 고등학교

   -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유흥주점

    - 숙박시설

    - 병원

    -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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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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