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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152 |
제목 | 리모델링이 뭔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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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