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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173 |
제목 |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대수선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4층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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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