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64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201 |
제목 | 기존 내부를 중층으로 계획하는 것도 증축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새롭게 층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되는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