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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201
제목 기존 내부를 중층으로 계획하는 것도 증축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새롭게 층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되는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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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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