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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305 |
제목 |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나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사용승인시 합필 또는 분필(건축법, 주차장법,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합필 또는 분필이 가능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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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