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58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9-11 | 조회수 | 172 |
제목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다방, 과자점 기타 간편음식점 등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