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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9-11 | 조회수 | 172 |
제목 | 각 실별로 샤워시설을 설치한 고시원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1. 고시원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2.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 학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3.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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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