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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9-11 | 조회수 | 183 |
제목 | 담장의 재축조 행위는 허가나 신고대상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후면담장을 다시 쌓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축, 신축, 개축, 이전 또는 대수선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건축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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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