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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197
제목 임대주택 매각신고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ㅇ 임대주택 매각신고 절차

   1. 관련법

     -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2항1호 

      

   2. 매각신고 대상  
     -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임대의무기간 :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3. 신고절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건설임대주택 매각시는  임대사업자등록지 및 건설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신고

   4.  매각신고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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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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