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53 복사
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201
제목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안내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안내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의무기간 발생 

  1.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가. 2005.09.15까지 임대사업등록자 
       1) 건설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2) 매입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
    
      나. 2005.09.16부터 임대사업등록자
       1)건설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2)매입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2. 임대주택 매각제한 규정 위반 등 벌칙 (임대주택법 제41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