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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365
제목 임대사업자등록 안내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 임대사업자 등록 


가. 임대 사업자 등록요건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2호, 공공주택 2세대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08.11.26개정)
 
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 매입임대 - 등기 전 : 주민등록증, 매매계약서ㆍ분양계약서 
                     - 등기 후 : 주민등록증  

▶ 건설임대 : 주민등록증, 건축허가서,  건축개요서(세대별 면적표)

다.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기간)
 ▶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라. 임대사업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기타문의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안내 : 주택재건축과 
(길동 둔촌동 : 3425-5983 / 천호동 성내동 : 3425-5994 / 암사동 명일동 : 3425-6004 / 그 외 지역 3425-5974)   - 취득세 및 등록세 : 세무1과 ☎ 3425-5510, 5520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세), 임대소득 : 강동세무서 ☎ 222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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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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