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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231 |
제목 |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1. 용도변경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표시변경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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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