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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8-13 조회수 231
제목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1. 용도변경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표시변경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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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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