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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149 |
제목 | 폐기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지방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 '석면철거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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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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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