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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8-13 조회수 149
제목 폐기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지방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 '석면철거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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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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