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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8-13 조회수 159
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동주택 총 사업비 -  공동주택 대지 조성 전 가격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 대지금액

3.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4.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화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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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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