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47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159 |
제목 | 하자보수보증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동주택 총 사업비 - 공동주택 대지 조성 전 가격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 대지금액 3.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4.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화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