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46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225 |
제목 |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 가설건축물 허가시(건축사가 도서작성하여야 함)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도서
- 가설건축물 신고시 1. 별지 제8호 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대지일 경우) 3.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함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