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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723
제목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되었으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15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2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50%, 용적률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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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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