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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1301
제목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 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 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 니다. .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연립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부분 : 당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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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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