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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579
제목 철거.멸실 신고 및 말소등기 ONE-STOP 처리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의 일관된 정리를 위하여 건축물 철거 신고시 건축물 말소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건물등기부등본의 말소를 등기촉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 등기촉탁 관련서류: 건물 멸실 등기신청서
  □ 수수료 : 등록세 3,600원(세무1과에서 고지서 발급후 은행에 납부),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필 영수증(대법원수입증지3,000원-우리은행에 현금 납부)
  □ 기타 문의 사항은 건축과(☎02-3425-6080,6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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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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