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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01 | 조회수 | 183 | ||
제목 | 에너지소비증명제도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 에너지소비증명제도란? 건축물을 거래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나타내는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소비 정보 확인하세요 - 2013.02.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2013년도에는 건축물을 매매할 경우, 2014년부터는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도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 평가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중인 홈페이지 “그린투게더, URL : greentogether.go.kr” 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하시거나, 해당 시․군․구에 요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업무시설 : 건축물 소유자와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만이 에너지 평가서 발급 가능 ▸공동주택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매수자 등 희망하는 자 모두가 에너지 평가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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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