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요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8조에 정함)
매각 절차
시에서 매각 (면적 330㎡이상 및 대장가격 5억 이상 재산)
① 매수신청서 제출 및 접수(신청인→시청 자산관리과, 매수신청서는 시청 또는 구청에 비치)
② 현장확인 및 검토
③ 매각방침 수립
④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⑤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의회의결)
⑥ 감정평가
⑦ 예정가격결정
⑧ 경쟁입찰
⑨ 매매계약 체결
⑩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자치구에서 매각 (위 시에서 매각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
① 매수신청서 제출 및 접수(신청인→자치구 재무과)
② 현장확인 및 검토(자치구 재무과)
③ 매각 승인 요청(자치구→시)
④ 현장확인 및 검토(시 자산관리과)
⑤ 매각승인(시→자치구)
⑥ 감정평가(이하 자치구)
⑦ 예정가격결정
⑧ 입찰
⑨ 매매계약체결
⑩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매각계약의 방법
-원칙 : 경쟁입찰(공개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예외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9조에 규정) 주요 수의계약 사유
◆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5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의회 의결대상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의 재산 매각
◆1건당 면적 5천㎡ 이상의 재산(토지) 매각
매각가격 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대금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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