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25 복사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489
제목 대부받아 사용하던 국공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U0029
분류 기타

국공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자의 경우에도 매입 우선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