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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232
제목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은?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 · 군 · 구(행정구 포함), 읍 · 면까지는 같지만,

        동 · 리 +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동 · 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칭)

 ○ 표기 예시

    - 단독주택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39-1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13(성내동)

    -  공동주택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7 주공아파트 201동 101호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1, 201동 101호(고덕동, 주공아파트)

    - 업무용빌딩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101호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101호(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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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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