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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269
제목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기미등기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경우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의 신고를 통해 등기와 같은 공시의 효과까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락 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으면 단지 처분할 수 없을 뿐이고 물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장기미등기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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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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