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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15 | 조회수 | 369 |
제목 | 지목이 “답”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부지면적 2만㎡(약 3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관련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spp.seoul.go.kr/silguk/upis/sub7/sub7_4.jsp □ 답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ㅇ 질의의 같이 주거지역에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없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임). 아울러, 동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건축물) 그 자체도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작업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대상입니다.
ㅇ 위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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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