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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236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www.mltm.go.kr/USR/BORD0201/m_67/LST.jsp

ㅇ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링크 : http://spp.seoul.go.kr/silguk/upis/sub7/sub7_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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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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