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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30 조회수 530
제목 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를 통한 판매 제한물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U0029
분류 기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

- 주류,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모, 도수있는 안경 및 도수있는 콘택트렌즈,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이 있습니다.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은 각 품목에 해당되는 판매업 신고를 필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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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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