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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1015
제목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U0029
분류 기타

 ◦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간이저온저장고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일 것

   - 시설의 규모가 33㎡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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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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