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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1228
제목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U0029
분류 기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6조제1항)

   - 다만,『농지법』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제6조제1항(농지소유제한)․제10조(농지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매수청구)․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부칙 제5조, ’94.12.22)

 ◦ 따라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농지법』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며 이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6개월내에 처분해야 함) 및 처분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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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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