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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77 |
제목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신청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요령 제9조의1) ◦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용사업계획서는 발급권자가 그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에는 위 내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시․구․읍․면에서 신청인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심사요령 제7조제3항의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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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