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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377
제목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U0029
분류 기타

◦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신청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요령 제9조의1)

◦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용사업계획서는 발급권자가 그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에는 위 내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시․구․읍․면에서 신청인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심사요령 제7조제3항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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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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